홍익표 "실거주 의무 폐지, 절대 반대"…청약 당첨자 어쩌나

입력 2023-12-22 13:33   수정 2023-12-22 13:43



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,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"실거주 의무 폐지는 절대로 반대한다"는 입장을 밝혔다.

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'김종배의 시선집중'에 출연해 "실거주 의무 폐지는 그야말로 투기 수요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꼴"이라며 "고금리나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, 당장 투기 수요가 늘어나진 않겠지만 이는 시쳇말로 방 안에 투기 수요, 가스를 채우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"라고 말했다.

정부가 내놓은 '전매 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' 등의 대책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히게 된 셈이다.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3일 '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'이라는 '둔촌 주공'의 분양 계약률이 저조할 경우 경색된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 자금 시장에 위기가 올 것을 우려해 1·3 대책을 내놨었다.

홍 원내대표는 다만 "현실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분들이 있으니 예외 조항 검토를 하고 있고 금리 인상 등 경제적 부담 탓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"고 덧붙였다.

그는 "8년 내 5년, 이런 정도 제한 규정을 갖는 것 등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분들도 계시다"며 "현실적으로 입주하기 어려운 분들 입장을 고려하지만 그렇다고 투기 수요가 이 시장에 들어오게 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반대"라고 강조했다.

국회 국토위는 전날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,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한 바 있다.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이 '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'며 법안을 반대하면서다.

당초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,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었다.

'실거주 의무 폐지'는 법 개정 사안으로, 의석 과반인 민주당 동의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.

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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